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 장애, 사망 시에 연금급여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 시 연금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으니 나에게 맞는 수령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목차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그동안 월급에서 다달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면 은퇴 후 생활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예상 연금액 조회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연금 산정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앱을 통한 조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간편하게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로그인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예상 연금액 조회 - 앱 메인 화면에서 ‘연금 예상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연금 산정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센터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를 걸어 예상 연금 수령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전화 문의 내용 -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상담원이 가입 내역과 납입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연금액을 안내해 줍니다.
4.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방문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더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사 위치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은퇴 시점이 앞당겨져 노후 소득이 필요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이 정상 수령 대비 감액되며,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1.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기수령납입기간 조건 -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연금 수령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신청 가능 (만 55~60세부터 신청 가능)
▶ 경제적 필요성 - 실직, 퇴직,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기 노후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율
조기수령 시 매년 약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총 30% 감액됩니다. 이는 조기수령 시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정상 수령 대비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기수령 감액율 예시 ]
▶ 정상 수령 연령: 만 65세부터 월 100만 원 수령 예정일 때
● 만 64세에 조기 수령: 매월 94만 원 수령 (약 6% 감액)
● 만 63세에 조기 수령: 매월 88만 원 수령 (약 12% 감액)
● 만 62세에 조기 수령: 매월 82만 원 수령 (약 18% 감액)
● 만 61세에 조기 수령: 매월 76만 원 수령 (약 24% 감액)
● 만 60세에 조기 수령: 매월 70만 원 수령 (약 30% 감액)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한 달에 약 30만 원이 감액된 상태로 평생 수령하게 되므로, 조기수령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정상수령 시 연령별 수령 시기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가입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출생 연도 | 정상 수령 연령 | 조기 수령 가능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 만 60세 | 만 52세부터 |
1953~1956년 출생자 | 만 61세 | 만 56세부터 |
1957~1960년 출생자 | 만 62세 | 만 57세부터 |
1961~1964년 출생자 | 만 63세 | 만 58세부터 |
1965~1968년 출생자 | 만 64세 | 만 59세부터 |
1969년 이후 출생자 | 만 65세 | 만 60세부터 |
4. 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의 수령금액 차이
조기수령을 통해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정상수령보다 수령 총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매월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의 차액은 매달 최대 30%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누적되는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예시: 정상수령 vs. 조기수령 누적 차이 ]
▶ 정상 수령: 만 65세부터 월 100만 원 수령 시
● 만 85세까지 수령액 총합: 약 2억 4천만 원
▶ 조기수령(만 60세): 매월 70만 원 수령 시
● 만 85세까지 수령액 총합: 약 2억 1천만 원
따라서 조기수령을 통해 수령 시작이 빨라지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수령보다 수령 총액이 줄어들어 위 사례에서 보듯이 3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활 여건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조기수령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국민연금의 연기수령 제도는 정상 연금 수령 나이 이후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매년 약 7.2%씩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연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생 받는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연기수령 조건
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상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만큼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 신청 시기는 정상 연금 수령 나이 도달 시 신청하거나, 이후에도 원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연기수령 시 증액률
연기수령을 신청하면, 연기하는 매년마다 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5년 연기를 선택할 경우 정상 수령액보다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연기한 금액은 평생 증액된 상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 연기수령 증액률 예시 ]
▶ 정상 수령 연령에 월 100만 원 수령 예정일 때:
● 1년 연기 시 -: 월 107만 2천 원 수령 (약 7.2% 증액)
● 2년 연기 시 - 월 114만 4천 원 수령 (약 14.4% 증액)
● 3년 연기 시 - 월 121만 6천 원 수령 (약 21.6% 증액)
● 4년 연기 시 - 월 128만 8천 원 수령 (약 28.8% 증액)
● 5년 연기 시 - 월 136만 원 수령 (약 36% 증액)
3. 정상수령과 연기수령의 수령금액 차이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정상 수령보다 전체 수령 총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을 늦추는 만큼 실제 수령 시작 시점이 늦어집니다.
[ 예시: 정상수령 vs. 연기수령 누적 차이 ]
▶ 정상 수령: 만 65세부터 월 100만 원 수령 시
● 만 85세까지 수령액 총합: 약 2억 4천만 원
▶ 연기수령(만 70세): 매월 136만 원 수령 시 (5년 연기)
● 만 85세까지 수령액 총합: 약 2억 4천5백만 원
연기수령을 통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평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연기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후 자금 계획 시 연기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연기수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이 양호하여 장기적인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 평생 증액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어 장기적인 소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소득원이 있는 경우 - 다른 연금이나 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노후 자금 계획이 이미 안정적인 경우 - 연기수령으로 수령액을 늘려 노후 생활비의 추가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지만, 연기하는 동안의 생활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기 여부는 개인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장기적인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vs 연기수령 금액비교
국민연금 수령 방법인 정상수령, 조기수령, 연기수령을 비교해 보면 각각 장단점이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수령 방식에 따른 수령액 예시를 통해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이 유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방식 비교표
구분 | 수령 시작 나이 | 수령액 증감율 | 월 수령액 예시 (정상 수령 월 100만 원 기준) |
정상수령 | 출생 연도에 따른 만 60~65세 | 변동 없음 | 월 100만 원 |
조기수령 | 정상 수령 나이 -5년 | 매년 약 6% 감액 | 5년 조기수령 시 월 70만 원 |
연기수령 | 정상 수령 나이 +5년 | 매년 약 7.2% 증액 | 5년 연기수령 시 월 136만 원 |
2. 수령액 예시 (정상 수령 월 100만 원 기준)
수령 방식 | 1년차 수령액 (만 65세 기준) | 5년간 수령액 총합 | 만 85세까지 수령액 총합 |
정상수령 | 월 100만 원 | 6천만 원 | 약 2억 4천만 원 |
조기수령 (5년) | 월 70만 원 | 4,200만 원 | 약 2억 1천만 원 |
연기수령 (5년) | 월 136만 원 | 8,160만 원 | 약 2억 4천 5백만 원 수령 |
[ 방법별 장단점 비교 ]
1. 정상수령
장점: 감액이나 증액 없이 본래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조기수령에 비해 빠른 연금 지급은 없으며, 연기수령처럼 수령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 조기수령
장점: 경제적 필요가 있을 때 조기 수령을 통해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매년 약 6%씩 수령액이 감액되므로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총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연기수령
장점: 매년 약 7.2%씩 수령액이 증가해 평생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점: 수령을 늦출 경우, 연기 기간 동안 다른 재정 자원이 필요하며, 평균 수명에 따라 충분히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결정하는 방법 ]
▶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 단기적으로 생활 자금이 부족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리합니다.
▶ 정상수령이 유리한 경우 - 특별히 연기할 이유가 없고, 건강 상태가 보통이거나 안정적 수령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 다른 노후 대비 자산이 충분하며, 건강이 양호하여 장기간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정상수령, 조기수령, 연기수령 시 금액을 비교해 보고 각각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니 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선택하시어 든든한 노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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