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수급금액과 수령나이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 수급조건
▶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가구소득 인정액입니다. 단독가구일 때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령연금 신청하기
▶ 노령연금 신청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로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세한 서류는 문의 후 챙겨가셔서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만약, 본인이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등 다양하게 대리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노령연금 예상 수급금액
▶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국민연금 납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월 최대 수령금액은 334,814원이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 보시죠.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 지급개시일은 출생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아래표로 연령별 지급개시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노령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4.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노령연금에 대해 살표 봤는데요. 각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평일 09시 ~ 18시)로 상담해 보세요.
▶ 아래에 기초연금 등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을 첨부하오니 도움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