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개인 주거비용 중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및 조건과 공제금액 그리고 세액공제애 해당되지 않을 때 소득공제로 돌려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조건에 따른 대상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대상주택은 공시지가 4억이하 또는 85평방미터 이하 해당
▶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가 같아야 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신고지가 같아야 함
요약해 보면 연소득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연말 정산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금액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 세액공제율 | 공제금액 |
5500만원 이하 | 17% | 최고 90만원까지 |
55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 | 15% | 최고 75만원까지 |
예를 들어 연급여액이 5000만원인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17%로 총 월세지급액은 50만원 * 12월 = 600만원이므로 이중 17%인 총102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750만원을 최고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 시 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등
▶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를 못해 혜택을 못받았을때는 5년 이내에 신고하면 소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 근로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거나 면적이 넓어서 해당이 되지 않을 시에도 소득공제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므로 홈텍스 현금영수증 조회 서비스에서 추가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후 로그인 - 상담, 불복, 고충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상세정보 입력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등 증빙자료 업로드 - 끝
이상,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워 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