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수령자격과 계산방법 그리고 수령금액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께 지급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환산해서 산출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 환산방식이 너무 복잡하네요, 재산 소득요건 확인해 보기에서 소득인정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자격이 되셨으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복지로 사이트)
▶ 신청기간
● 1년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궁금하시죠? 간단한 소득과 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할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산정됩니다.
4.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의 수령자격, 계산방법과 수령금액을 총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업시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