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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by 지구열차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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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여러분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데 사회적 배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를 위하여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는 마감되었고 2차 신청 중에 있으니 2차가 끝나면 올해는 끝이니 놓치지 말고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나만 혜택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목차

1. 신청 및 지원대상


2.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3. 지원절차 및 내용


4. 유의사항

 

 

 신청 및 지원대상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의 안전한 근로환경의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이니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간이 별로 없으니 지금 바로 아래서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9월

 

2. 지원규모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대상으로 총 2,300건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1순위 : 소득이 낮은 자 ※ 소득은 ‘12개월(23년 10월 ~ 24년 9월) 평균소득’ 임

     - 2순위 : 2024년 신규 신청자 

 

3. 지원대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 소득이 낮은 자 ※ 소득은 ‘12개월(23년 10월 ~ 24년 9월) 평균소득’ 임

     · 2순위 : 2024년 신규 신청자 대상

 

  ①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②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필수서류(대리운전기사만 해당)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70 4142 3543)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 신청자 공통 서류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가족’ 범위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수

 

 ③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 제외대상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제외

   [ 필수서류(화물차주만 해당) ]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70 4142 3543)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 신청자 공통 서류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가족’ 범위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5(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따른 분류 대상임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2차 모집이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니 서둘러 아래서 신청하세요. 늦으면 나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 정 - (2차) 2024년 10월 7일(월) ~ 11월 4일(월)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1)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메뉴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2)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제출 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으로 발송(팩스, 이메일, 우편)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70 4142 3543) / 이메일(rider@gjf.or.kr)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3) 통장사본 종류

    -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4) 가족 명의 통장사본 제출 시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업로드

    - 서류검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서류제출방법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금액은 산재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23.10~’ 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하게 되는데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 ×12개월로 산출하였습니다.

절차도

 

 

 유의사항

 

 

신청 시 참고사항과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940)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이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년 12만 원 혜택도 보고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도 있으니 보시고 다른 정보들도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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