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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조건 감액조건

by 지구열차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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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정기분신청이 5월로 다가왔습니다. 5월에 신청해야 8월에 수령하실 수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원금액


2.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3.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4.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의욕은 충분하고 일도 열심히 하나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입니다.
 
▶ 또한 양육비가 부족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자녀양육비입니다.
 
▶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데 새롭게 지급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령금액도 조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수령액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구 분귀속기간신청기간지급시기
근로장려금23년 하반기24년 3월 1일 ~ 3월 15일24년 6월
23년 정기분24년 5월 1일 ~ 5월 31일24년 8월
24년 상반기 24년 9월 1일 ~ 9월 15일 24년 12월

 
 
정기신청은 23년도 1년의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5월 한 달간 신청 접수가 진행되므로 이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5% 감액된 금액인 95%만 지급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1년 치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2번 지급됩니다. 매년 3월에는 전년도 하반기분을, 9월에는 금년도 상반기분애 대하여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위의 표와 같이 1년 전체 정기분은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수령하실 수 있으며, 하반기 신청은 6월에, 상반기 신청은 1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정기분을 신청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정기분 신청일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30만 원이고, 최소는 이의 절반인 165만 원입니다.

구분가구유형지원금
근로장려금1인 단독 가구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원

 
▶ 위의 금액은 감액 없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렇게 최대로 다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자녀장려금은 1년에 1회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인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지급일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8월 중신에 지급이 되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귀속기간신청기간지급일
자녀장려금23년 정기분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4년 8월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만족하면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연간 100만 원이면 아쉬운 금액이지만 저출산 대책이 많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차 지원금액이 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가구지원금액
자녀장려금전체1인당 100만원

 
 
 

2.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별도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홈텍스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신청은 2023년 정기분으로 1년에 1회 신청하는 기간이고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을 못해서 추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시니 5월에 꼭 신청하셔서 손해 없이 모두 다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10% 감면에서 5% 감면으로 감면폭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 날자에 신청해서 손해 없이 모두 받아야겠죠?
 
▶ 신청방법을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홈텍스에 접속후, 메뉴 중 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포털 바로가기로 접속합니다.
 

 
 
 
 ● 5월 정기분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로 접속하셔서 차례대로 들어가시면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 받을 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시면 지원금액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들 2,200만 원 미만, 외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소득요건을 낮춰놓은 것은 까다롭게 적용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산요건
  ● 재산은 집, 전세금, 차량 등 모든 현물 재산을 포함해서 가액이 2.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 엄격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가구유형조건
소득1인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재산전체2.4억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 자녀장려금의 지급 자격조건은 소득 7,000만 원 미만과 재산 2.4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 ~ 2.4억 원 사이면 50% 감액돼서 지급됩니다.
 

구분가구유형지원금 조건
소득전체7,000만원 미만
재산전체2.4억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조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여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 2.4억 미만50% 차감
기한 이후 신청한 경우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 ~ 2.4억 미만이면 50% 차감 지급되며 1.7억 이하는 100%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할 경우 5%을 차감해서 지원금 줍니다. 제 날짜에 신청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국세 등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금액에서 최대 30%는 체납세금으로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이 지원금도 세금으로 충당되니 국가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되지만, 세금도 못 낼 만큼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5월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급대상과 감액 대상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5월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감액되는 금액 없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같이 보시면 도움 되는 글을 첨부해 놓으니 같이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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