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3년 정기분신청이 5월로 다가왔습니다. 5월에 신청해야 8월에 수령하실 수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원금액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의욕은 충분하고 일도 열심히 하나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입니다.
▶ 또한 양육비가 부족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자녀양육비입니다.
▶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데 새롭게 지급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령금액도 조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수령액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구 분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 23년 하반기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6월 |
23년 정기분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4년 8월 | |
24년 상반기 | 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4년 12월 |
정기신청은 23년도 1년의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5월 한 달간 신청 접수가 진행되므로 이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5% 감액된 금액인 95%만 지급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1년 치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2번 지급됩니다. 매년 3월에는 전년도 하반기분을, 9월에는 금년도 상반기분애 대하여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위의 표와 같이 1년 전체 정기분은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수령하실 수 있으며, 하반기 신청은 6월에, 상반기 신청은 1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정기분을 신청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정기분 신청일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30만 원이고, 최소는 이의 절반인 165만 원입니다.
구분 | 가구유형 | 지원금 |
근로장려금 | 1인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 위의 금액은 감액 없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렇게 최대로 다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자녀장려금은 1년에 1회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인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지급일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8월 중신에 지급이 되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자녀장려금 | 23년 정기분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4년 8월 |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만족하면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연간 100만 원이면 아쉬운 금액이지만 저출산 대책이 많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차 지원금액이 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 | 가구 | 지원금액 |
자녀장려금 | 전체 | 1인당 100만원 |
2.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별도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홈텍스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신청은 2023년 정기분으로 1년에 1회 신청하는 기간이고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을 못해서 추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시니 5월에 꼭 신청하셔서 손해 없이 모두 다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10% 감면에서 5% 감면으로 감면폭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 날자에 신청해서 손해 없이 모두 받아야겠죠?
▶ 신청방법을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홈텍스에 접속후, 메뉴 중 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포털 바로가기로 접속합니다.
● 5월 정기분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로 접속하셔서 차례대로 들어가시면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내가 얼마 받을 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시면 지원금액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들 2,200만 원 미만, 외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소득요건을 낮춰놓은 것은 까다롭게 적용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 재산요건
● 재산은 집, 전세금, 차량 등 모든 현물 재산을 포함해서 가액이 2.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 엄격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 | 가구유형 | 조건 |
소득 | 1인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 | 전체 | 2.4억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 자녀장려금의 지급 자격조건은 소득 7,000만 원 미만과 재산 2.4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 ~ 2.4억 원 사이면 50% 감액돼서 지급됩니다.
구분 | 가구유형 | 지원금 조건 |
소득 | 전체 | 7,000만원 미만 |
재산 | 전체 | 2.4억원 미만 |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조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여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 2.4억 미만 | 50% 차감 |
기한 이후 신청한 경우 |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 재산 합계액이 1.7억 ~ 2.4억 미만이면 50% 차감 지급되며 1.7억 이하는 100%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기한 이후에 신청할 경우 5%을 차감해서 지원금 줍니다. 제 날짜에 신청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 국세 등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금액에서 최대 30%는 체납세금으로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이 지원금도 세금으로 충당되니 국가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되지만, 세금도 못 낼 만큼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5월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급대상과 감액 대상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5월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감액되는 금액 없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같이 보시면 도움 되는 글을 첨부해 놓으니 같이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