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분들, 적은 수입에 집 월세까지 부담하려니 많이 어려우셨죠? 나만 모르고 있던 청년임대주택 제도, 정부에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덜어주려 시행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방법,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주거부담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임대주택이란?
▶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증(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 즉, 지역 내의 신축아파트 나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다시 재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 LH에서 청년들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입주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
▶ LH 청년전세임대 기본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 39세 청년
- 대학생 : 무주택자이면서 2024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무주택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졸업유제자 포함)면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기본 신청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대상자별로 또 1순위 ~ 3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1순위가 우선입니다.
●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이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한 지 5년 이내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여가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LH 청년전세임대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LH 청년전세임대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산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3. 임대주택 신청방법
▶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LH 청약 플로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신청합니다.
▶ 신청하면 LH에서 자격조회 후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당첨이 되면 희망주택을 물색해서 결정해서 LH에 알려주면 LH에서 해결재 줍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입주하면 됩니다.
▶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 원, 3순위 : 200만 원
- 월 임대료 지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 해당액
예) 전세금을 1.2억을 지원받았다면 년이자 1%~2%로 계산하면 연 총이자가 120만 원 ~ 240만 원으로 월 10만 원 ~ 20만 원만 내면 되어서 정말 저렴합니다.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4. 3줄 요약 및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 3줄 요약 》
1. LH청년임대주택 지원은 LH가 계약해서 청년들에게 재임대해 주는 주는 제도이다.
2. 저렴한 만큼 신청조건이 있다.
3.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 LH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덜어주려고 시행하고 있는 청년임대 주택을 잘 보시고 혜택 받으셔서 자립청년들은 주거부담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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