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정보가 퇴직 후 재취업으로 도약하는 기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내가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기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즉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어서 소득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1. 이직여부 확인 >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관할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업신고 전에 먼저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처리는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확인해보고 퇴직처리가 안되었을 때에는 회사에 퇴직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 처리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조회순서: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2. 위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에 회원가입을 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재취업을 하고 싶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 편리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해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을 추천합니다.
- 온라인 수강 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시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교육을 수강후에 거주지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실업사유, 구직 활동 증빙서류를 작성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을 위한 사업장 방문 후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담당자 이름(명함 등)
- 인테넷 이용 : 모집요강 화면 캡처 출력, 입사지원서 신청 이메일 화면
-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체 구직활동 시에는 인사담당자가 작성해 준 면접확인서
- 우편으로 구직접수를 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입사자원서, 등기수령증 등 확인가능한 서류
<5. 실업급여 신청>
▶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완료와 과정실업신청후 수급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하기
▶ 보통 실업급여는 퇴직 전 나의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받을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나의 수령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계산해서 먼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자격조건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총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겼으면 각각의 회사에서 일한 날짜를 더해서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퇴사한 이유가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이거나 계약 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후에도 재취업의 의사가 있어야 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4.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계산하기,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재취업기간에 있을 경우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안정적인 생활로 마음 편히 구직활동을 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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