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최대 화두가 안전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시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포상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건설현장 불법행위란?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위한 관련지침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지침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근로자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를 불문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신고대상
- 불법하도금
- 불공정계약
- 하도급 대금지급기일(15일) 위반
- 금품요구
-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공사방해 등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관련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행위 신고방법
▶ 불법행위 신고방법
- 지방국토관리청 직접 방문 신고
-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신고
- 아래 기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
- 대표 전화번호(☎ 1577-8221)로 신고 문의
▶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 후에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위 신고처로 우편이나 FAX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1577-8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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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포상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보시고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