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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by 지구열차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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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최대 화두가 안전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시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포상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건설현장 불법행위란?


2. 불법행위 신고방법


3.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1. 건설현장 불법행위란?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위한 관련지침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지침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근로자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를 불문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신고대상

   - 불법하도금

   - 불공정계약

   - 하도급 대금지급기일(15일) 위반

   - 금품요구

   -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관련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행위 신고방법

 

 

 

▶ 불법행위 신고방법

   - 지방국토관리청 직접 방문 신고

   -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신고

   - 아래 기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

   - 대표 전화번호(☎ 1577-8221)로 신고 문의

 

▶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 후에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위 신고처로 우편이나 FAX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1577-8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3.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포상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보시고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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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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