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2차)

by 지구열차 2024. 2. 26.
반응형

청년 여러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독립해서 월세내고 생활하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대상 및 신청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내용이 궁금하실테니 바로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고 해당되시는지 판단하시어 월 최대 20만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챙겨서 받으세요.

 

 지원금액 모의계산 

  - 실제 얼마 받으실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해보세요.

 

<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자(청약통장가입자)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함

  - 월세가 70만원이 초과되더라고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함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인 경우

  - 2촌이내에게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는 가능함)에 거주하는 경우

  - 기존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단, 수혜종료후에는 신청 가능함)

 

 

 

 

청년월세 지원내용

 

다음은 궁금하고 중요한 청년월세 지원금액과 해당되는 소득, 재산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청년지원정책 총정리 >

 

 

 

 

 

지원금액 : 월세 실비 지원 

  -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에 걸쳐 나눠서 지원함

  - 벙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인 2024. 3월부터 2026. 12월 이내라면 횟수로 계산해서 12회 지원함

  - 군입대 등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나 부모님과 합가 하거나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중지됩니다. 단 중지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소득, 재산요건

  - 청년 가구와 본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지원 가능요건을 파악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1인가구 134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3인가구 477만원)
재산가액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월세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4. 2. 26(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처리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조사
(구 통합조사2)
지급대상결정
()
월세지급
()
사후관리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
차세대 행복e
활용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600-0777

 

 

 

 

 

 

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