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뒤 두 배인 580만 원(수익률 142%)을 돌려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나만 모르고 신청 안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신청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두배로 돌려받아 시드머니를 만드세요.
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하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꿈을 향한 시드머니 만들기를 도와줍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의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의무사항(경기도거주, 저축, 근로)을 충족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이 지급되는데 지역화폐가 100만 원 포함됩니다.
2.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하기
▶ 신청 마감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선착순 6,300명 규모로 제한되어 있으니 아래의 신청하기로 바로 가셔서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 선발규모 - 6,300명
▶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시 ~ 6. 17.(월) 18시
● 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날에는 18시에 마감됩니다.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신청하셨다면 아래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맞는 것)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6) 주민등록증 등본 및 초론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3.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자격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일인 2024. 5. 2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
2)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병역 의무이행자는 방역의무이행(최대 3년)한 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됨 (42세까지)
3)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에 근로하는 사람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더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 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2)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3)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4)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5)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6) 공무원이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7)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8) 제외 업종에 근로하는 자
9)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4. 3줄 요약 및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 3줄 요약 》
1.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수익률 142%로 반드시 가입해야 됨
2. 월 10만 원씩 넣으면 2년 뒤 580만 원으로 되돌려 줌
3. 경기도에 거주, 근로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세~39세 청년이 해당됨
▶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려 수익률 142%인 통장에 가입을 안 한다면 안 되겠죠? 꼭 가입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도 있으니 함께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