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지면서 형편이 어려운 세대는 난방비도 신경 쓰일 텐데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을 지내시라고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혜택 못 받으셨다면 지금 동절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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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보다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지원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2.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최대 4만 5천 원 당겨 사용 가능합니다
● 단, 연탄쿠폰 등 타동절기 이용권과 중복 불가합니다.
난방기구들
신청대상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 포함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질환 보유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 양육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2024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급 세대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하반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신청 후 자동으로 처리되며, 정보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
※ 동절기 사용기간이 2025. 5. 2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유의사항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및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 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신청 절차 ]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할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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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에서 신청해서 지원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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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 동절기 사용 에너지를 신중히 선택
● 신청 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최근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이번포스팅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하반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나만 몰라서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다른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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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지원센터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면허지원 취득)
2025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2024년 정책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