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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총정리

by 지구열차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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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 전,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직접 신고방법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그리고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아래를 잘 읽어보고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3. 주택임대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알아보기


4.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전, 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될 때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 신고주택

   ● 아파트, 단독주책,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주거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상의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신고대상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지역이며 지방 일반 도 지역, 군은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신고기간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쳬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서 첨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월세 계약을 한 물건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는데 신고방법을 차례차례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로그인하시고 메뉴 중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신고 행정동에는 대상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제일 아래 주소에는 그냥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거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거래인 등록을 하신 후 저장합니다.

 

 

 

 

 

임대 목적물을 작성 등록합니다. 임대목적물은 계약서 내둉과 동일하게 작성하신 후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해 줍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을 시 복잡하오니 반드시 첨부하신 후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계약일, 보증금, 임대료 등을 작성하신후 등록하면 끝입니다. 등록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입력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카톡이 발송됩니다. 그러면 끝난것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방문 신고하기

 

방문신고는 물건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구비된 신고서에 적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서 필증이 교부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으로 4만 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서 계도기간인 2021년 6월 ~ 2024년 5월까지였으나 1년 더 연장되어 2025년 5월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4.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필증, 그리고 미신고 시 과태료에 대해 총정리해 봤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도 있으니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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