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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근무자, 용역회사 근무자 출산휴가, 출산급여신청, 금액 계산해보기

by 지구열차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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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있는 기간제나 파견근무자분들께서는 과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출산휴가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간제·파견근무자의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으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세요.

 

 

 

 

 

목차

1. 기간제, 파견, 용역회사 근무자 출산휴가 지급요건


2. 출산휴가비 지급금액 알아보기


3. 출산휴가 지급신청하기


4.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 기간제·파견근무자도 출산휴가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모든 여성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무자도 출산 예정일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 내 출산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지급 주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 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출산휴가 전날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시작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기 계약직이나 파견근무자라도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3. 고용관계 지속 여부

● 출산휴가 중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출산휴가 기간 90일(다태아는 120일) 중

  ● 60일은 유급휴가로 월 통상임금 기준 지급

  ●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한선 기준으로 지급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일 최대 7만 원, 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상한선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청, 파견업체 중 어디에서 신청?

 

 

● 고용보험 상 사용자인 파견업체(소속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실제 근무 장소는 원청일 수 있지만, 고용계약 관계는 파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1.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

3. 필요 서류

  ● 출산예정일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고용계약서 (기간제·파견직일 경우)

 

 

✅ 출산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  출산휴가 도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출산휴가는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인정되며, 이후 출산휴가급여 지급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 단, 계약 기간 내여야 합니다.

 

Q2. 파견근무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파견근무자 역시 소속 회사(파견업체)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아닌 파견엡체가 고용주로 인정됩니다.

 

Q3.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 총 90일이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이 주어집니다. 이 중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Q4.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출산휴가 중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종료일까지만 출산휴가가 인정되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와 급여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예외적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Q6.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며,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상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출산휴가 신청은 회사에만 하면 되나요?

👉 출산휴가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Q8. 단기 계약직인데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이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Q9. 출산휴가 시작 시기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나요?

👉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해 출산 전후 사용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Q10. 출산휴가 중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4대 보험은 유지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보험료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나 파견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속 기간에 따라 출산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소중한 출산기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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