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나 항목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포함되는 수당 항목, 미포함되는 수당 항목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평균임금의 정의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휴업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초 계산근거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
●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평균임금에는 내가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포함되는 항목(급여)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 대체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항목이 포함되면 기준금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 포함 항목 ]
1.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임금
2. 정기 상여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 연장근로수당: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된 수당.
4. 식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
5. 교통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월 정액 지급 시 포함).
6. 기타 정기 수당: 직책 수당, 기술 수당, 근속 수당 등
항목 | 설명 |
기본급 |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 임금 |
정기 상여금 |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지급된 추가 수당 |
식대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사비 보조 |
교통비 | 월 정액 교통비 지급 시 포함 |
기타 정기 수당 | 직책, 근속 등 기타 정기 수당 |
●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미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는 반대로 비정기적 또는 실비 성격을 가진 지급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외 항목 ]
1. 실비 변상금: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실제 사용 비용을 정산 변상하는 금액
2. 일회성 상여금: 성과급이나 비정기적 보너스
3. 경조사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 지원금
4. 특별 위로금: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위로금
5. 복리후생적 지원금: 통신비, 주거비 지원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
항목 | 설명 |
실비 변상금 |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실제 비용 변상액 |
일회성 상여금 | 성과급, 보너스 등 비정기적 지급 금액 |
경조사비 | 경조사에 대한 일시적 지원금 |
특별 위로금 | 개인 사정에 따른 일회성 위로금 |
복리후생적 지원금 | 통신비, 주거비 등 복리후생 목적 지원금 |
●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정산금액이나 비정기적 지급금액 그리고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일수에는 모든 날짜가 포함되지만, 제외 기간(무급휴가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무 제외 기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근무 제외 기간 ]
1. 병가: 근로 의무가 없는 장기 병가는 근무기간에서 제외.
2. 무급 휴직: 무급 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3. 징계 정직 기간: 법적 제재로 인해 발생한 정직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 평균임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3개월 간의 총 임금 ÷ 3개월 간의 총 일수)
예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항목 | 1월 | 2월 | 3월 | 총액 |
기본급 | 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상여금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
연장근로수당 | 2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60만 원 |
식대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총액 | 380만 원 | 380만 원 | 380만 원 | 1,140만 원 |
총임금은 1,140만 원이며, 총일수는 90일입니다.
평균임금 = (3개월 간의 총 임금 ÷ 3개월 간의 총 일수) = 1,140만 원 ÷ 90일 = 126,666원
근로기준법 제2조 확인 위 자료를 참고하여 평균임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퇴직금 및 수당 산정에 활용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기본 자료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함되는 항목과 비포함 항목을 잘 숙지하시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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