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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방법 (포함 수당 항목, 미포함 수당 항목)

by 지구열차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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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나 항목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포함되는 수당 항목, 미포함되는 수당 항목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알아보기

 

 

 

목차

1. 평균임금의 정의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3. 평균임금에 미포함되는 항목


4. 평균임금 계산 예시

 

 

 

 평균임금의 정의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휴업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초 계산근거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

●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평균임금에는 내가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포함되는 항목(급여)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   대체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항목이 포함되면 기준금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 포함 항목 ]

1.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임금

2.  정기 상여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  연장근로수당: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된 수당.

4.  식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

5.  교통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월 정액 지급 시 포함).

6.  기타 정기 수당: 직책 수당, 기술 수당, 근속 수당 등

 

항목 설명
기본급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 임금
정기 상여금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지급된 추가 수당
식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사비 보조
교통비   월 정액 교통비 지급 시 포함
기타 정기 수당   직책, 근속 등 기타 정기 수당

 

 

●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미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는 반대로 비정기적 또는 실비 성격을 가진 지급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외 항목 ]

1.  실비 변상금: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실제 사용 비용을 정산 변상하는 금액

2.  일회성 상여금: 성과급이나 비정기적 보너스

3.  경조사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 지원금

4.  특별 위로금: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위로금

5.  복리후생적 지원금: 통신비, 주거비 지원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

 

항목 설명
 실비 변상금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실제 비용 변상액
 일회성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등 비정기적 지급 금액
 경조사비   경조사에 대한 일시적 지원금
 특별 위로금   개인 사정에 따른 일회성 위로금
 복리후생적 지원금    통신비, 주거비 등 복리후생 목적 지원금

 

   

●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정산금액이나 비정기적 지급금액 그리고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일수에는 모든 날짜가 포함되지만, 제외 기간(무급휴가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무 제외 기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근무 제외 기간 ]

1. 병가: 근로 의무가 없는 장기 병가는 근무기간에서 제외.

2. 무급 휴직: 무급 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3. 징계 정직 기간: 법적 제재로 인해 발생한 정직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 평균임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3개월 간의 총 임금 ÷ 3개월 간의 총 일수)

 

예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항목 1월  2월  3월  총액
기본급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상여금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60만 원
식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
총액 380만 원 380만 원 380만 원 1,140만 원

 

  

총임금은 1,140만 원이며, 총일수는 90일입니다.

 

 

평균임금 = (3개월 간의 총 임금 ÷ 3개월 간의 총 일수) = 1,140만 원 ÷ 90일 = 126,666원

 

 

근로기준법 제2조 확인 위 자료를 참고하여 평균임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퇴직금 및 수당 산정에 활용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기본 자료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함되는 항목과 비포함 항목을 잘 숙지하시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도 있으니 함께 보시고 다른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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