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주된 차이점은 채무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 핵심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근거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상 | 고정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 | 소득이 없거나 채무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 |
변제 방식 | 3~5년간 일정 금액 분할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제 | 변제 능력이 없어 파산 인가 후 전액 면제 |
채무 범위 |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신용 영향 | 신용등급 회복 가능, 일부 직업 제약 없음 | 법적 불이익 가능(직업 제한 등), 신용등급에 큰 영향 |
회생 목적 | 경제적 재기를 위한 단계적 변제 | 경제적 회생이 불가하여 법적 면제를 목표 |
유리한점 |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분과 직업 유지 | 조정 수입이 없거다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리 |
예시사례 | A씨 : 매달 일정금액 변제 후 채무 일부 면제 | B씨 : 전액 면제 후 직업 제한 및 경제활동 제약 가능 |
두 제도의 차이는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를 갚으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법적으로 면제받도록 해주는 게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되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일정 기간 변제를 통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 주로 고정적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향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자.
▶ 변제 기간 및 방법 - 채무자는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해야 하며, 남은 채무는 상환 기간이 끝나면 면제됩니다.
▶ 채무 범위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목표 -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신청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변제 계획 수립 -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맞는 변제 계획을 검토합니다.
4. 변제 수행 -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으며, 회생 이후 신용점수도 점차 개선됩니다.
▶ 유리한 점
● 변제와 면제의 균형: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동안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채무자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채권자의 요구도 일부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및 신분 유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적 신분상 불이익이 거의 없고, 파산에 비해 직업 선택의 제약이 적습니다.
[ 사례 ]
예를 들어, 총채무가 5억 원인 A 씨가 매월 150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벌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A씨가 직장을 잃지 않고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 더 자세하게 있으니 보시고 확인 후 절차를 숙지하시거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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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최종적으로 법적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파산은 개인의 재정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
▶ 변제 -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전액 면제를 목표로 합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이 인가되면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 채무 범위 - 채무의 총액 제한이 없으나, 파산법원에서 실제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불이익 - 개인회생에 비해 파산의 경우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직업(공무원, 금융업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중에는 일정 기간 재산을 소유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개인파산 채무자는 파산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파산 신청일 전 1년간의 수입 지출 내역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조사 -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여 파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3. 파산 선고 - 법원이 파산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변제 의무를 면제받고, 이로써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4. 복권 신청 - 법적 불이익(직업, 경제 활동 등) 해제 및 신용 복구를 위해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되며, 채무자는 법적 변제를 면제받아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등급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유리한 점
● 전액 면제 -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 회복에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 단기간 종료 - 파산 선고 이후 복권 절차를 통해 빠르게 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사례 ]
B 씨는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며,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B 씨는 개인파산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 더 자세하게 있으니 보시고 확인 후 절차를 숙지하시거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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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기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 기준은 아래의 방법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경제 활동 유지 여부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직업과 신용도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채무를 갚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변제 능력 -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적합하며,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와 법적 불이익 - 개인회생은 신용 회복에 유리하며, 법적 불이익이 적습니다. 개인파산은 심각한 신용 점수 영향과 일부 직업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중한 채무를 짊어진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채무 조정의 성격을 가지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변제 방식, 결과에 큰 차이가 있으니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도 있으니 보시고 나만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다른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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