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이고 나한테는 뭐가 유리할까? 이런 고민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고르고 각각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차이점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대주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 임대주택 & 영구 임대주택
구분 | 개 요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60% ~ 80% | 30년 |
영구임대주택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 50년 |
2.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4분위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건설 공급한느 주택입니다.
▶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을 실시합니다.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로 시세 60%에서 80% 이하로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가 아래에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신다면 무주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 총자산은 3.61억원 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이하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3,018,49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5,335,439원 이하 |
▶ 나이는 만19세이상으로 한국국적이거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하기》
▶ 신청방법은 아래 해당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별로 경기도주택도시공사, LH 등의 임대센터에 방문 신청
● 일반공급대상자 : 인터넷 청약센터 접수
● 우선공급대상자 : 방문 신청
3.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입니다.
▶ 전용면적 40 ㎡ 이하로 임대주준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 최장 50년 임대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가 아래에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신다면 무주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 영구임대주택의 자격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로 나누어집니다.
▶ 우선공급은 아래표와 같이 세분류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일반공급 1순위는 아래와 같이 9개로 구분이 되어 적용이 되니 나에게 맞는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해서 공급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 공급기관에서는 입주대상자에게 입주를 통보하게 되고, 계약 후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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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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