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손을 잡고 일터를 향하는 부모의 발걸음이 가볍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대상, 방법 그리고 급여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와 일을 함께 지키고 싶은 부모라면,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소득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시간은 줄이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늘리며,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는 효율적인 육아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
● 최대 사용기간 연장: 최대 2년 →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소 사용기간 단축: 3개월 → 최소 1개월부터 사용 가능
● 급여 상한 인상: 월 최대 50만 원 → 월 최대 55만 원 (10시간 단축 기준)
신청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모든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자
근로시간 조정 범위
● 단축 후 주 15시간 ~ 35시간 사이로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도 허용됩니다.
● 육아휴직과 합산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따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 방식
● 줄인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구간 | 지원율 | 상한액 |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20만 원 |
나머지 단축 시간 | 통상임금 80% | 월 최대 150만 원 |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주 10시간 단축 시 → 월 5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1. 사내 신청: 단축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
2. 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
3. 근로자 신청:
● 온라인: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급여 수령: 승인 후 약 2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근로시간 및 임금 확인 가능한 계약서, 급여명세서
● 회사의 급여지급 내역 관련 서류
신청 기한 요약
단계 | 시기 | 내용 |
사내 신청 | 시작 30일 전 | 단축 신청서 제출 및 근로계약 변경 협의 |
사업주 확인서 등록 | 단축 시작 전 | 고용보험 시스템 등록 |
급여 신청 | 단축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급여 수령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 계좌로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최소 얼마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소 1개월(30일) 이상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단축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축 후 주당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월급이 250만 원인데 주 10시간 줄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급여는 줄인 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되며,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6.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7.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단축근로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되나요?
→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거나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축 종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가 만 12세를 넘더라도 연장된 기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더 유연하고 넓은 범위로 확대됩니다.
자녀 양육과 커리어를 모두 챙기고 싶은 부모라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정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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