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방법과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데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 크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일반 신고대상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있으며 일반신고대상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 신고 대상자 ≫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프리랜서로 종사하면서 받은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인 경우
-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있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제외입니다.
- 다만 중도에 퇴사하거나 2곳 이상의 직장을 다녀 2곳 이상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인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금소득자인 경우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적연금 외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별도의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 또는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300만 원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계산을 해본 후 순수익이 300만 원 초과 시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기타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율이 65% 일 경우
1,000만 원 - (1,000만 원 × 55%) = 450만 원
이 경우에는 450만 원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필요경비율이 80%이라면 순수익이 200만 원으로 이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판매업 등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세 가지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고, 2) 세무서 방문신고 3) SEEM 서비스이용 또는 세무사 대리신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고 ≫
● 먼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접속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차례대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입력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세무서 방문신고 ≫
● 먼저 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봅니다.
● 필요서류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빙서류 등을 갖춘 후 관할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 SEEM 서비스이용 또는 세무사 대리신고 ≫
● 신고내용이 복잡하거나 혼자 신고하기 어렵다면 아래의 방법을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면 됩니다.
- SSEN서비스 이용 - 3,3000원의 수수료가 있고, 일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세무사 이용 - 깔끔하게 처리해 주나 수수수료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한번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청을 마치면 바로 조회가능하나, 이를 놓쳤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MY 홈택스 - 환급목록조회
● 환급금 지급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 대출이 제한됩니다. ≫
●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하면 전년도 소득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대출 시에는 전년도 소득증명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소득이 없으면 서류 발급이 안되어서 대출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소득이 높게 잡힙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 미루고 안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불이익으로 임의로 나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임의 소득을 높게 잡아버려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는 제때에 바로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 위와 같은 이유로 늦게라도 신고하려면 불이익으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시 20%, 부정으로 미신고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경과기간 | 가산세 경감비율 |
1개월 이내 | 50% |
3개월 이내 | 30% |
6개월 이내 | 20% |
≪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
● 국세청에서 임의 소득을 높게 잡아버려서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제때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환급금조회와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 신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있으니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