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병역의무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의 기본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병역 구분 그리고 병역 감면 기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체등급 판정기준
●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하여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합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합니다.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해 추후 재검을 하게 됩니다.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 판 정 기 준 |
1급 |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2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
5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 체중과 키에 따른 판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신체검사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아와 같습니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신검 등급 1~3급은 현역병 입영대상입니다
● 4급은 보충역 입영대상입니다.
●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수집 투입되어 군사지원업무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군 면제로 보면 됩니다.
● 병역 면제는 말그대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 신체검사는 향후에 한번 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무학일지라도 신체 건강정도에 따라 급이 나뉘어 집니다.
※ 2022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비고 |
보충역 대상 |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
전시근로역 대상 |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병역면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 보충역 편입 등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비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현역, 보충역, 재검, 병역감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 판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잘 보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신체검사를 받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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