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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1종,2종)와 운전 가능한 차종 차량 종류 총정리

by 지구열차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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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가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꼭 확인해서 위반되지 않게 운전하세요.

 

 

 

 

목차

1. 운전면허의 종류


2.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량의 종류


3. 특이사항과 주의점


4. 운전면허 취득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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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3종류로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그리고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1.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제2종 운전면허로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 또는 제2종 보통 면허시험 응시자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면허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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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별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다음 표는 각 운전면허 종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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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과 주의점

 

 

차량 운전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특히,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1. 2종 자동면허로 2종 수동 차량 운전 시

    ●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를 단독으로 운전하려면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합니다.

    ●  750kg 초과 차량 견인 시,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소형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화물차량화물차량화물차량

 

 

운전면허 취득 전 확인할 사항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는 자동차의 형식이나 구조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면허는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자청원 도는 적재중량에 따릅니다.

 

    ●  차종은 변경없이 승차정원,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면허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적재중량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에 따릅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를 상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와 차량 운전 범위는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면허 범위를 잘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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