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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생 연금? 퇴직, 임기종료후 연금 수급조건, 퇴직수당, 연로회원지원금

by 지구열차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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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 받는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돌지만, 이는 절반만 사실입니다. 18대 국회(2012년 5월 29일 임기 종료) 이전과 이후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국회의원 연금’ 논란의 진실과 퇴직 후 혜택 구조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이라 불린 제도의 정체 정식 명칭 : ‘연로회원 지원금’

 

 

1. ‘국회의원 연금’이라 불린 제도의 정체

    ●  정식 명칭 : ‘연로회원 지원금’

    ●  근거 법령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2010년 3월 12일 신설) 

    ●  지급 대상 : 2012년 5월 29일 이전(18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을 1년 이상 지낸 사람이 65세가 되면 헌정회 ‘연로회원’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 재산·소득에 따라 월 10만~120만 원(최근 물가 반영으로 최대 130만 원)

    ●  재원 : 전액 국고, 개인 부담금 없음 –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 적립 없이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 가장 큰 비판 포인트

 

✅ 요약 :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세금으로 주는 생활보조금’ 형태. 2013년 개정으로 19대 이후 의원은 수급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청와대

 

19대 국회 이후 의원들은 무엇을 받나?

 

 

구분 18대 이전  19대 이후
연로회원 지원금 최대 월 120~130만 원  지급 대상 아님
국민연금(NPS) 선택 가입 의무 가입(월 최대 보험료 납부)
퇴직수당(일시금)  동일 기준   동일 기준

 

2‑1. 국민연금만 남았다

  ●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별도 공무원연금이 없고 국민연금 일반 가입자입니다. 고액 세비 덕에 납부보험료가 최고 수준(2025년 월 53만 원 선)이며, 수급 연령·액수도 국민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2‑2. 퇴직수당은 ‘일시금’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 시 퇴직수당(퇴직금 개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세부 산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전년도 월 기본세비 × 총 재직연수’ 수준으로 산정돼 4년 단임 기준 수천만 원대가 지급됩니다.

 

여전히 남은 국회의원 연금 쟁점

 

 

1. 형평성 – 65세 이상 원로 전직 의원 380여 명(2025년 기준)이 매년 600억 원 안팎 세금을 수령 중이라는 국회 예산처 추계가 나왔습니다. ‘납부 없이 수급’ 구조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큽니다. 

 

2. 지급 대상 확대 시도 – 헌정회 일부에서 ‘18대 이전 전직 의원 전원으로 확대하자’는 로비가 반복돼 왔으나 여론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3.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정치권은 제도 존치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완전 폐지·축소 논의는 총선기마다 표 계산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해외 의회 사례와 비교

 

 

  ●   일본 : 2006년 의원연금 완전 폐지, 국민연금만 가입.

 

  ●   영국·독일 등 : 의원연금 유지하되, 본인·의회가 절반씩 적립하는 구조로 투명성 확보.

 

  ●   한국 : 적립 없는 구제도만 남아 세계적으로 ‘예외적 특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청와대

 

 

결론

 

 ●   현재 :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과 퇴직수당만 받습니다.

 

  ●   과거 특혜 : 18대 이전 전직 의원에게 남아 있는 월 120~130만 원 지원금이 사실상의 ‘평생 연금’으로 이어지고 있죠.

 

  ●   앞으로 : 완전 폐지·적립형 전환 등 개혁 논의가 총선 때마다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자는 ‘지원금 존치 이유’와 ‘재원 투명성’ 이슈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의원 기본 월급 및 총 수당 

 

 

💵 기본월급 및 수당

  ●  기본급: 약 7,900만 원의 연봉 → 월 기본급 약 790만 원

  ●  정근수당·상여금: 연 약 2,500만 원 → 월 약 200만 원

  ●  입법활동비: 연 약 1,200만 원 → 월 약 100만 원

  ●  특별활동비: 연 약 1,500만 원 → 월 약 125만 원

  ●  기타 수당(예: 관리업무·여비 등): 연 1,300만 원, 월 약 110만 원

 

이를 모두 합산하면 세전 기준 월 약 1,250만 원, 연봉으로는 1억 5,000만 원 ~ 1억 6,000만 원 수준입니다.

 

💵 실수령액

  ●  공제 항목: 소득세·지방세·국민연금(4.5%)·건강보험+장기요양(3.5%)·고용보험(0.9%) 등을 포함하여

  ●  공제율 합산: 대략 20%

  ●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월 약 1,000만 원 수준이라는 견적이 나옵니다.

 

🎓 2025년 임기 종료 시 퇴직수당

  ●  국회의원이 4년 임기를 마치면 지급되는 퇴직수당(퇴직금)은

      -  일반적으로 “전년도 기본세비 × 재직연수” 방식으로 산정

      -  약 2,000만~3,000만 원 수준

 

 

✅ 국회의원 연금 및 퇴직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1. 국회의원은 임기 끝나면 무조건 연금을 받나요?

A. 아닙니다. 2012년 5월 29일 이후(19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만 적용됩니다.

 

Q2. 그럼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건 무엇이었나요?

A. 과거(18대 국회까지)는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지급하던 제도가 있었고, 이를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Q3. 지금도 국회의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A. 네. 18대 이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약 380여 명이 여전히 ‘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 중입니다.

 

Q4. 현직 국회의원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국회의원의 세전 월급은 약 1,250만 원이며, 실수령액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활동비, 입법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Q5. 국회의원은 퇴직금도 받나요?

A. 네. 임기 종료 시 퇴직수당(일시금)으로 약 2,000만~3,0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직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나요?

A.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월 최대 보험료(2025년 기준 약 53만 원)를 납부합니다.

 

Q7. 하루만 의원직을 맡아도 연금이 나온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연로회원 제도 자체가 신규 의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도 연금을 받나요?

A.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국회의원 전용 연금 제도를 운영하지만, 본인과 국가가 적립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아예 의원연금을 폐지했습니다.

 

Q9. 국회의원은 세금도 적게 내나요?

A. 국회의원도 일반 소득자와 동일한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일부 수당은 비과세로 분류돼 실수령액이 더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10. 앞으로 국회의원 연금 제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A.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연로회원지원금 폐지나 제도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총선이나 국회 개편을 계기로 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원은 고액 연봉뿐만 아니라 수당과 퇴직수당까지 보장받는 위치입니다.

다만 연금 제도는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만 적용되며, 과도한 특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 제도는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보수와 제도에 대한 투명한 논의와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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